日 '개별허가' 품목 추가 無…"안심 단계 아니다"
日 '개별허가' 품목 추가 無…"안심 단계 아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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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기조 여전…'특별일반포괄허가' 유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에 추가 개별허가 품목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한다.

당초 업계 안팎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새롭게 발표하는 시행세칙에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었다.

개별허가 항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새로운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게 됐다.

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법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각에선 일본이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공포했다. 또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백색국가가 아닌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8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우대국가 '가' 지역·29개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