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텍캐리어와 노루페인트가 판매한 일부 공기청정기의 필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자발적 리콜에 나선다. 공기청정기를 작동해도 필터 내 함유된 유해물질이 대기에 방출되진 않지만, 소비자들의 우려 해소를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환경부,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공동 조사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의 안전성, 성능'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모델은 오텍케리어가 판매한 CAPF-V060HLW(가정용)와 노루페인트의 NRCV-01(차량용) 공기청정기다. 각각 한국터치스크린과 중국 개탁전자유한공사가 제작했다.
이 모델들의 필터엔 CMIT와 MIT가 미량 함유됐다. CMIT와 MIT는 정부에서 인체 유해성을 인정한 물질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원료로도 꼽힌다.
다만 방출량 시험을 진행한 결과, 함유된 CMIT와 MIT가 공기청정기 사용 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필터에서 검출된 CMIT와 MIT의 함량이 공기청정기 사용 시 인체에 100% 흡입된다고 가정한다 해도 위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들은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필터를 회수‧교환 조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과,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마스크 50개 등이다. 공기청정기에선 화재와 감전위험 등 전기적 안정과 미세먼지 제거능력 등 성능,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 함유량과 방출량을, 마스크에선 유해물질 함유량을 조사했다.
전기적 안전성은 검사 모델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을 보였다. 또 미세먼지 제거능력은 35개 모델 중 27개가 표시성능 대비 90%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5개 모델은 만족시키지 못했고, 차량용 3개 모델은 성능이 표시되지 않았다.
또 유해가스 제거능력은 가정용 공기청정기 29개 모델이 유해가스 제거능력에서 CA인증기준(제거율 70%이상)에 적합을 보인 반면, 샤프(KC-J60K-W) 제품은 제거율 54%로 기준에 미달했다. 소음도는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 중 25개 모델,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 중 4개 모델이 CA인증기준을 충족시켰다.
아울러 마스크 50개 모델은 모두 안정성 적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