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피해 규모 파악해 지원책 마련하기로
경기 성남시가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과거사 갈등으로 인해 점화된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우대국가 명단)에서 배제해 손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성남지역 기업규모를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모두 4곳에 설치됐다.
시는 이번 경제보복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례자금 지원, 육성자금 이자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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