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표방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주의 필요
'다이어트' 표방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주의 필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8.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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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이어트커피·가슴크림 등 대상 점검 실시
식약처가 식품 및 화장품의 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총 725건을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식품 및 화장품의 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총 725건을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중 학계 검증 등이 부족한 사이트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을 통해 대부분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우선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민간 광고 검증단은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해 ‘장기 지속 시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