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공포…28일부터 시행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공포…28일부터 시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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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하고 있다.

관보에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적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한다.

개별허가 대상이 되면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