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법원에 ‘아들 친권상실 거부’ 요청 
고유정, 법원에 ‘아들 친권상실 거부’ 요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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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청구한 친권상실 소송 기각해 달라”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피해자 유족이 법원에 청구한 아들(6) 친권상실 소송과 관련해 이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 6월18일 피해자 유족은 고씨의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견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유족 측은 심판청구서에서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자녀 장래를 위해 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씨의 친권 상실과 함께 피해자 남동생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씨는 친권상실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과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1일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답변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 심판비용도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다만 고씨는 기각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친권상실 소송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법원은 현재 가사조사관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가 마무리된 후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2일 전 남편 살해 혐의 관련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