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문약, 품질과 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해외직구 전문약, 품질과 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8.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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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직구 전문약 유통‧표시실태 조사결과 발표
한국소비자원이 전문의약품의 해외직구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전문의약품의 해외직구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해외직구가 성행하는 가운데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비롯해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국내외 가격 차이 등으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라 실시됐다.

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다른 제품으로 용기·포장을 바꾸는 것),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규정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소비자원은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은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개인이 정하게 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고,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 통관 규정 개선, 관리·감독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