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개발허가' 대립각… 대책마련 시급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개발허가' 대립각… 대책마련 시급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9.08.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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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도심지역 으로 작전지역 사요 사실상 무의미"
軍 "군 작전 계획 적용 시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지역"
(사진=박주용 기자)
(사진=박주용 기자)

 

경기도 김포시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둘러싸고 지주들과 군부대가 맞서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군부대는 최근 지주들이 소유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협의에 대해 부동의(不同意) 처리했다.

6일 육군 제17보병사단에 따르면 지난 1월 신청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에 소재한 일부 토지의 건축 개발 허가를 부동의 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이하 군보법)'에 따라 해당 부지가 군 작전 계획 적용 시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지역이며, 제 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관측 및 시계 방해와 함께 유사 시 충분한 화력운용이 제한되는 부정적 위해요소가 있다는 것이 해당 부대의 부동의 사유다.

이를 두고 개발 허가를 신청한 일부 지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군부대의 탁상 행정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지주 A씨는 “해당 지역의 북쪽은 이미 한강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로 둘러 쌓여 있는 지역”이라며 “건축 허가 협의를 신청한 지역은 이미 여러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군부대가 부동의 사유로 제시한 관측 및 시계 방해 등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시설보호 및 유사 시 작전을 위한 사유라면 애초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을 완전히 제한하는 게 훨씬 타당하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지주들은 또 다른 문제로 현재 군보법이 건축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관할 지자체인 경기 김포시가 해당 법령에 따라 30평 이내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신고제로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30평 이내의 건물은 별도의 협의 과정이나 준공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개발에 대한 허가 동의가 까다롭다는 것을 안 일부 지주들은 신고제를 통해 소규모 건물을 신축하고 추후 이어 붙여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공 방법을 택했을 경우, 인건비를 비롯한 건물 시공비 등을 이중으로 지출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완공까지의 시간이 오래걸려 재산권 행사가 미뤄질 수 밖에 없다.

지주 B씨는 “군 작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군이 철저한 법령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편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조만간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을 위한 민원을 지자체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다른 부지와 달리 협의가 들어온 지역은 군 부대에 유사 시 사격 등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인 300m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보법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었다”며 “해당 부대는 현행 법령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민원인들이 제기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면 법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지역의 일부 지주들은 인근 한강신도시와 유사한 정주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 및 인허가 조건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은 것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당위성으로 보고 탄원서를 받아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