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연수,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경홍 기자
  • 승인 2019.08.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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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까지…사실조사원이 각 세대 방문

인천시 연수구는 5일부터 오는 9월27일까지 57일간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및 사망여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등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부과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장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 서비스 구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수/김경홍 기자

k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