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기관에 이첩...동물보호법 적용 처리 방침
강원 홍천군은 지난 2일 오후 말복을 앞두고 '유기견'과 '반려견' 구분없이 쇠기둥에 목줄을 매달아 도살하는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도살 현장에는 살아있는 30여마리의 반려견과 유기견이 뒤섞여 있었고 사육 흑염소 등이 보는 앞에서 한마리는 목졸라 죽은 채 매달려 있었다.
A씨가 운영하던 식용개농장에는 천연기념물인 진도개와 삽살이 종류의 반려견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씨는 토치와 칼 등으로 3채의 비닐하우스에서 위생환경은 신경쓰지 않은 채 불법 도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 년간 매일 두세 차례 같은 방법으로 유기견과 식용견을 구분하지 않고 불법 도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사육장에서 흘러나온 분뇨와 도축 분비물 등의 오폐수를 정화시설 없이 하천으로 흘려 보내 하천 오염도 방치해왔다.
불법도축장 운영자 A씨는 “먹고 살기 힘들어 어쩔수 없었다”며 “잘못은 인정하지만 살아있는 유기견 및 반려견을 다른곳으로 치울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군 축산과 관계자는 "자세한 현황 경위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입법처리 할 것"이라며 "환경과 역시 수질오염등 관련 불법 행위에 근거해 행정처리 및 입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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