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안내표지에 위치 표시' 제도 개선 권고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내년 1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 대상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 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있다.
그간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빨리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AED를 쉽게 찾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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