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 안내문' 민간임대주택 세대 발송
양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 안내문' 민간임대주택 세대 발송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8.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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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민간임대주택 5천5백 세대에 순차 발송
특례보증 확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안내로 보증금 피해 예방 목적
(자료=양천구 제공)
(자료=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가 5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 7월말부터 확대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홍보를 위해 나선다.

최근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로 다량의 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다주택자)가 잠적 해당 주택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안내해 관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안내문 5500부를 제작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 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0.128%, 아파트 외에는 연 0.154%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은 40~60%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7월 말부터 가입요건이 완화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모르던 많은 임차인들에게 이번 안내문이 제도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임차인들은 보증금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례보증을 확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