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장실·탈의실 성별 구분' 의무화 추진
건설현장 '화장실·탈의실 성별 구분' 의무화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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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여성노동자 증가세 맞춘 근로환경 개선 목적
공사현장(*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사진=신아일보DB)
공사현장(*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사진=신아일보DB)

최근 건설노동자 중 여성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상당 수 건설현장 편의시설은 여전히 여성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 화장실 및 탈의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화장실과 탈의실 등은 성별에 따라 구분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는 화장실과 식당, 탈의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여성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2.1%의 여성노동자가 "화장실이 없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의 98.7%가 화장실을 갖췄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화장실이 갖춰지지 않은 건설현장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맹성규 의원.(사진=맹성규 의원 공식블로그)
맹성규 의원.(사진=맹성규 의원 공식블로그)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 산업 종사자 중 여성노동자는 지난 2014년 2만7895명에서 2016년 5만7583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건설산업 종사자 중 9.5% 이상이 여성노동자다.

맹 의원은 "종사자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에 여성 건설노동자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만큼,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여성들이 건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발의에는 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기동민·김부겸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