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정부 합동단속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정부 합동단속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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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도박 등 불법 사이트도 수사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저작권을 침해한 외국 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말까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2차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단속에는 18개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 보호와 5개 지역사무소 기획수사팀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저작권 침해 사이트 뿐만 아니라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관된 도박 등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수사를 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폐쇄 조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사이버도박·음란물 사이트는 서로 연관되거나 동일 운영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번 단속이 콘텐츠 산업을 좀먹는 어떤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문체부는 지난 2018년 1차 단속을 실시해 총 32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 중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아일보] 박준수 기자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