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공무원 '적극적 초동대응' 잘못 면책
재난시 공무원 '적극적 초동대응' 잘못 면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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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저유소 화재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종합훈련 모습.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저유소 화재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종합훈련 모습.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정부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대응을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했다면 결과에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이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부작용이 생겨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면책 받을 수 있다.

이는 그간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등이 재난 상황 발생 시 징계나 문책 등의 부담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은 더 큰 피해를 예방하거나 예상치 못한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대응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덜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가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난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전후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