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 관보에 확정 고시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노동계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노동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그대로 결정한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시했다.
고시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돼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할 시 179만5310원을 병기하고, 업종과 상관없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로 인해 2020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8950원으로 현행 8350원보다 240원(2.9%)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시된 1988년 이후 한 번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적이 없으며, 올해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지 않았다.
한편 노동계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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