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고시… 노동계 이의신청 '불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고시… 노동계 이의신청 '불발'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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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 관보에 확정 고시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노동계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노동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그대로 결정한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시했다.

고시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돼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할 시 179만5310원을 병기하고, 업종과 상관없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로 인해 2020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8950원으로 현행 8350원보다 240원(2.9%)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시된 1988년 이후 한 번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적이 없으며, 올해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지 않았다.

한편 노동계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