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방학사계광장 금연구역 지정
도봉구, 방학사계광장 금연구역 지정
  • 최영수 기자
  • 승인 2019.08.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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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780㎡ 지정…10월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사진=도봉구)
(사진=도봉구)

서울 도봉구는 '도봉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거해 지난 1일부터 방학사계광장 1만578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방학사계광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테마로 최근 환경조성 공사를 마치고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며 최근 주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었다.

이에 구는 쾌적한 광장 환경유지와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학사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2019년 11월1일부터는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흡연 행위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앞으로도 흡연 유해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최영수 기자

chldudtn5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