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3호 광장 사거리에서 공무원, 모범운전자회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으로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 있음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1일부로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4만원→8만원)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했다.
임종봉 경제교통과장은 “교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해구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주차질서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시민 여러분께도 당장 눈앞의 불편을 감수하고 주차장과 주차허용구간을 이용해 생활 속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해/박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