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내년부터 과태료'
차로 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내년부터 과태료'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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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9m 이상 승합차·20t 초과 화물·특수차 대상
최초 적발 시 50만원…3차 적발 때는 150만원 부과
차로 이탈 경고장치 기술 원리.(자료=국토부)
차로 이탈 경고장치 기술 원리.(자료=국토부)

내년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일정 크기 이상 사업용 승합차 및 화물·특수차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용 9m 이상 승합차 및 20t 초과 화물·특수차가 차로 이탈 경고장치(LDWS)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버스 및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과태료 금액은 비슷한 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하도록 했다.

미장착 1차 적발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3차 적발 시에는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을 내도록 한다.

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해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월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3% 할인도 가능하다.

윤 과장은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률은 약 53%며, 국토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