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08.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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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중위소득 50% 이하 전액 지원

경기 성남시 전국 처음으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성남지역 아동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도입한 은수미 시장의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하게 된다.

시행일 전에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며, 대상자는 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아동의료비 신청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61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애초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관련조례를 지난 4월1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차례 진행해 6월24일 협의 완료했다.

그 결과, 협의과정에서 재정부담, 과다의료행위 발생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시는 만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추세와 사업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