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 교사 임용자격 박탈 ‘합헌’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 교사 임용자격 박탈 ‘합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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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현장서 성범죄자 원천 차단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사범대 재학생에 교사 임용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일 사범대 재학생 A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를 초·중교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청소년 노출 사진 파일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청소년 음란물 소지)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촬영)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교사 임용을 불허한다는 교육공무법에 따라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현 교육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A씨는 교사 임용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초·중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률까지 고려해보면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자가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초·중교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