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초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시행
경북 최초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시행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8.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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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청·읍면동 6개소서 시범운영…내년부터 확대 추진

경북 구미시는 1일 시청 및 읍면동 6개소(선주원남, 형곡2, 송정, 상모사곡, 인동, 진미동)에 경북 최초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내년부터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간격으로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발신하는 등 최종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시스템도입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후정비가 아닌 사전차단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진득 도시재생과장은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인들의 신고 중 명함형 전단의 불법살포에 대한 불편이 많아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시스템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불법 유동광고물(전단, 벽보, 현수막 등) 380만건의 단속·정비와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행정력과 인력부족 등으로 정비 및 단속, 불법광고물의 근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