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식약처-코오롱 ‘세포 사멸’ 논쟁에서 빠진 것
[기자수첩] 식약처-코오롱 ‘세포 사멸’ 논쟁에서 빠진 것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8.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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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공방이 과학적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다. 품목허가를 내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판매사 코오롱생명과학이 세포 사멸을 두고 대립하면서부터다.

시발점은 허가취소의 적법성을 가리는 법정이었다. 식약처 측은 지난 26일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 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 2액의 세포가 방사선 처리 이후에도 사멸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조사(照射)한 것보다 더 강한 양의 방사선 처리를 했는데도 신장세포(293 유래세포)가 완전히 사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93 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처음부터 293 유래세포가 쓰였으며, 방사선 처리를 거쳤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식약처 진술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식약처의 주장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의 언쟁에서 당사자인 투여환자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식약처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법정에서 “회사(코오롱생명과학) 직원 그 누구도 인보사를 본인 어머니 무릎에 투약하지 못할 것”이라며 인보사의 위험성을 시사했다. 투여환자들의 불안을 증폭한 셈이다. 코오롱생명과학 변호인단은 “(인보사) 품목허가가 취소될 경우 회사가 해외 업체와 맺은 1조원대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될 위험성이 있다”며 재정적 손실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허가 주체와 판매사가 과학적 오류를 잡아내지 못해 생긴 도덕적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세계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에 허가를 내주고, 이를 판매한 이들에게 과학적 논쟁보다 앞서야 할 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이지 않을까.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