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유명 계곡 불법행위 74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도내 유명 계곡 불법행위 74건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8.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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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평상·천막 설치하고 음식도 팔아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