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도 커피 판매 허용…1000여건 규제 개선
음식점도 커피 판매 허용…1000여건 규제 개선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8.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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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시행
제과점 영업장 外 장소 영업가능 등 1017건 개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등 영업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정부가 규제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이를 포함해 총 10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주체를 민간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지난 3월 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이하 규제입증위)를 구축해 운영 중에 있다.

규제입증위는 그간 경제단체와 기업이 건의한 규제 개선과제 중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던 과제 1248건을 재검토했으며, 이 중 30%인 375건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1800여개 중에 1차로 552개 행정규칙상의 규제 3527건을 심의해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017건의 규제 개선이 이뤄진 셈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음식점도 커피 등 차 종류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다류(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개선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다류의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업 허용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제조업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장을 증설할 때 승인면적의 20% 이내일 경우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외에도 기술인력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기술인력 등록을 유지해주는 전문건설업 업종을 기존 8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더욱 확산할 방침이다.

이번에 심의하지 않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하는 한편, 자치법규(조례·규칙)도 지자체와 협업해 정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법률 904개, 시행령 812개, 시행규칙 657개를 대상으로도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