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복직 신청… 법무장관 임명되면 다시 휴직해야
조국, 서울대 복직 신청… 법무장관 임명되면 다시 휴직해야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7.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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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근무로 휴직 상태… 8월1일부로 복직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8월1일 서울대학교에 복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날 팩스로 복직원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행정 절차를 거쳐 8월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으로 복직할 예정이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복직신청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직될 수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다. 

이달 26일 교체인사로 민간인 신분이 되자 복직을 신청한 것이다. 

다만 조 전 수석은 현재 차기 법무부 장관 지명이 유력한 상태다. 

만약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휴직 절차를 밟아야한다. 

휴직 승인은 서울대 전임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자체 인사위원회가 심의 후 결정한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