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희재, 김미화에게 1300만원 배상” 원심 판결 확정
대법 “변희재, 김미화에게 1300만원 배상” 원심 판결 확정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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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공 이익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45)씨의 모습. (사진=MBC 프로그램 '100분 토론' 캡처)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45)씨의 모습. (사진=MBC 프로그램 '100분 토론' 캡처)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45)씨가 방송인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미디어워치 발행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3년 3월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김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변씨는 본인의 SNS계정에 같은 내용의 글을 기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균관대가 같은해 10월 김씨의 논문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고, 김씨는 이를 근거로 변씨와 미디어워치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지난 1·2심 재판부는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변씨는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대법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