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8조원…"만기 후 재예치 등 안내해야"
3년 이상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8조원…"만기 후 재예치 등 안내해야"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7.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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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휴면금융재산 감축 위해 우수사례 발굴·전파
(사진=신아일보)
(사진=신아일보)

3년 이상의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이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자체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휴면금융재산 및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관리 우수사례 소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휴면금융재산은 1조2000억원, 3년 이상 미거래 금융재산은 7조7000억원 이다.

휴면금융재산의 경우 휴면보험금 4902억원이 가장 많았고 휴면예금 2961억원, 미수령 주식·배당금 1461억원, 휴면성 증권 1279억원, 휴면성 신탁 1070억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은 예금이 4조614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지급 보험금이 3조315억원, 불특정 금전신탁 112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예금 재산은 은행에 3조5069억원, 상호금융에 1조575억원, 저축은행에 504억원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휴면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실시해 휴면금융재산 등의 감축에 기여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휴면금융재산 등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휴면금융재산 등의 발생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휴면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새로 가입할 때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자동 입금계좌 지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계약 기간에 고객이 직접 자동 해지·연장 등 만기관리 방법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나오고 있으며 상품 만기를 앞두고는 만기 전후로 한 차례 이상 고객에 직접 연락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전체 금융회사에 휴면금융재산 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올해 4분기 중 금융업계와 함께 휴면금융재산과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