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한화토탈 화학사고 합동조사, 시민참여단 경과보고
서산 한화토탈 화학사고 합동조사, 시민참여단 경과보고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7.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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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는31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토탈 NCC공장 폭발사고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활동경과보고 및 시민참여단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이영채 기자)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는31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토탈 NCC공장 폭발사고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활동경과보고 및 시민참여단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이영채 기자)

 

충남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는31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6일 발생한 한화토탈 NCC공장 폭발사고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활동경과보고 및 시민참여단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활동경과보고를 통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화학물질감시단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실질적인 활동보장 및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대로, 무리한 인력투입을 강행하고 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발생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동을 멈추고 신속히 처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로 쓰기 위해 Bypass한 사실은, (자료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노동부가 최종보고서 채택 직전에 밝혔던 의견대로 회사 손실을 줄이기 위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한화토탈 사측에 사고발생 전부터 사고위험에 대해 말해 왔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정상적인 조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노후설비로 인한 사고는 충분히 재발·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학사업장 노후설비 교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에 상시적인 민간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사고관련 자료에 대해 일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학사업장이 미치는 환경적 피해를 금전적 보상으로 무마하는 회사측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한다"며"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필요하지만 주민건강, 사고예방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재정지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23조, 49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노동부의 조치 여부를 확인해 실질적 영향이 있도록 할 것"이라며"백서형태의 ‘대시민 보고서’를 발간해 사고내용, 합동조사단 및 시민참여단의 활동 내용,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시민사회의 종합적 의견을 기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개최해 이번 사고조사에서 도출된 결론을 통해 보다 더 짜임새 있는 화학사고 대비체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지역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전국화학물질감시단체와 함께 ‘화학사업장 노후설비 교체 캠페인’을 전개해 산업단지 설비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및 청원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