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영대회 ‘클럽 성추행’ 외국인 선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광주수영대회 ‘클럽 성추행’ 외국인 선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3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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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은 적용 안해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클럽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영대회 출전 외국인 선수에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려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헝가리 선수 A(2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B(18)양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가 한국 나이로 20살이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고소당한 직후 출국 금지 조처됐으나 보관금 300만원을 사전 납부해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2016년 리우올림픽 수영 부문 동메달리스트로 이번 대회에서는 경영 종목에 출전했으나 메달을 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