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등 미충족 응급의료기관 ‘과태료’ 
시설·장비 등 미충족 응급의료기관 ‘과태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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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8년 평가 결과 발표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지난해 시설과 장비, 인력 등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 36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립중앙의료원이 2017년 10월1일부터 2018년 9월30일까지 총 401곳(권역응급의료센터 36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곳)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매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실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설, 장비, 인력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을 미충족한 곳은 36곳(9.0%)이었다. 이들 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기정 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은 91.0%(365곳)로 2017년 85.1% 대비 5.9%p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고려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하루평균 환자 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14.1명)와 지역 응급의료센터(12.3명)는 다소 개선된 반면 지역 응급의료기관(11.4명)은 지난해와 같았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4.1명)는 지난해(4.0명)와 비슷하게 나타났고, 응급실의 혼잡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 포화지수는 68.0%로 지난해(66.7%)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 퇴실시각-응급실 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응급실에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초과 체류한 환자의 비율을 누적한 합산)는 개선됐다. 

중증 응급환자를 적정시간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으며,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2018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 1월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