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중소기업·소상공인 돕는다
자금난 중소기업·소상공인 돕는다
  • 김용만기자
  • 승인 2009.02.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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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관악, 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구로구는 경기침체, 부동산가 하락, 주가하락등 전 세계적 어려운 경기로 난항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구로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필두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구로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자금지원에서 경영상담까지 한곳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무담보 신용지원, 무담보 특별보증등 올해 650여억원을 지원한다.

구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보다 14억 증가한 6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고, 예산을 절약해 받은 인센티브 4억원등 총 64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조성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구로구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와 구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3000만~2억원을 대출해 주며, 담보력이 열악한 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씩 무담보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무담보 특별융자는 연리 5%(변동금리)내외로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해야 한다.

한편, 관악구도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자금 지원에 나섰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융자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육성기금 15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 관내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중소무역업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4%,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업체당 2억원 이내(시설자금은 1억원 이내)로 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용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해 구청 생활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담보 또는 신용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융자신청은 16일부터 27일까지 이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융자심사를 거쳐 3월 24일부터 은행을 통 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