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고용노동부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
롯데제과, 고용노동부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7.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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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노사 상생 협력 위한 프로그램 결실”
롯데제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 지난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왼쪽부터 류광우 롯데제과 생산본부장,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김창수 롯데제과 노조위원장. (사진=롯데제과)
롯데제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 지난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왼쪽부터 류광우 롯데제과 생산본부장,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김창수 롯데제과 노조위원장. (사진=롯데제과)

롯데제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 지난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6년부터 기업의 노사 상생 협력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독려하기 위해 모범적 실천 기업을 선정, 인증하는 제도다.

롯데제과는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높게 평가받아 거둔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제과는 그동안 노사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해 왔다.

‘가치창조문화’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롯데제과는 기업가치창조, 직원행복창조, 사회적가치창조 등 세 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롯데제과는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노사한마음 대회, 노사합동 대의원대회, 노사합동 조직등반대회, 노사합동 해외산업시찰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이전에 정년연장 관련 노사합의를 이뤄냈으며, 탄력적 근무시간제 적용도 선제적으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노동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만들고,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노사가 함께하는 열린 경영 문화를 만들기도 했다.

롯데제과는 이처럼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창조적 노사문화를 정착한 결과 1987년 이후 32년간 노사 대립과 갈등이 없는 무분규 사업장으로 거듭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제과는 인적자원의 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소통을 통해 조직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는 조직활성화 교육과 현장사원 평가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함께 일하는 문화 구현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약 20억원을 투입, 평택공장에 장애인 사업장인 ‘스위트위드’를 설립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1년에는 파트너사와 공동 발전을 위한 상생방안을 선언한 데 이어 주기적인 교류행사 등의 상생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조윤근 롯데제과 노사협력 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사 협력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우수한 노사 문화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