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참사랑농장 불이익 주장 사실 아니다"
익산 "참사랑농장 불이익 주장 사실 아니다"
  • 문석주 기자
  • 승인 2019.07.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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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극복 위해 노력…정상화 위해 적극 지원"

참사랑 농장의 닭 등에 대한 살처분명령 거부로 인해 익산시로부터 보조금 지원 등의 불이익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는 주장에 대해 시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30일 전북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전국 37개 시군에서 52건의 고병원성AI가 확산됐으며 익산시에서는 2017년 2월 용동면에서 AI가 발생, 1주일 후 2곳의 농가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농식품부에서 예방적 살처분범위 확대가 결정됐고 최초 발생농가 반경 3km 내에 사육하고 있는 닭·오리 등 20농가에 3월 10일 살처분을 명령하고 차단방역을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참사랑농장이 살처분을 거부, 2017년 3월 살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진행중인 2017년 5월 전주지방법원은 "익산시는 살처분명령을 철회하고, 참사랑 농장은 곧바로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라"는 조정권고를 했다. 

이에 시는 살처분명령 당시 본래 목적인 AI 전파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살처분명령 철회에 적극 동의했으나 참사랑농장이 동의하지 않아서 조정에 실패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익 상의 필요성을 들어 참사랑농장의 패소를 결정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참사랑농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당시 상황 및 규정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행정적 조치였던 살처분 명령의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참사랑 농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익산/문석주 기자

sj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