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헌터라제’, 中 품목허가 신청
GC녹십자 ‘헌터라제’, 中 품목허가 신청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7.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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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시 중국 내 첫 헌터증후군 치료제

GC녹십자는 파트너사인 캔브리지(CANBridge Pharmaceuticals)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에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GC녹십자는 지난 1월 중국 제약사 캔브리지에 헌터라제를 기술수출하며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바 있다. 현재 중국 등 중화권 지역에는 아직 허가받은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없다.

헌터증후군은 IDS(Iduronate-2-sulfatase) 효소 결핍으로 골격 이상,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으로 남아 15만명 중 1명의 비율로 발생한다. 하지만 중화권 국가 중 하나인 대만에서는 약 5~9만여명 중 1명꼴로 환자가 발생하는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발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NMPA는 지난해 희귀질환 관리 목록에 헌터증후군을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이번 허가 신청은 중국 내 헌터증후군 환자 치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 세계 헌터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쉬에(James Xue) 캔브리지 대표는 “지난 1월 헌터라제의 상업화 권리를 얻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환자의 첫 번째 효소 대체 요법으로 헌터라제의 품목허가 신청을 제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헌터라제는 지난 201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이후 현재 전 세계 10개국에 공급되고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