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가입”… 정부, ILO 비준 입법안 공개 
“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가입”… 정부, ILO 비준 입법안 공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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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등 3개 관련법 개정안 공식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공식화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30일 공개하고 9월 정기국회 내에 제출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등과 관련한 4개 항목에는 아직 비준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이에 대해 ILO 비준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지속적으로 우리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 중 3개 협약은 지난 22일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한 상황이고 노동부는 아울러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다.

노동조합법의 경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를 포함한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또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생산 시설과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되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노동부는 3개 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 후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해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하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EU와의 FTA 관련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