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5000여곳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지부진’…정부 협조문 발송
농가 5000여곳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지부진’…정부 협조문 발송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30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 앞두고
정부, 지자체·농가 협조문 발송
이행 부여 3만2000여호 中
15% 농가 적법화 진행 못해
지난 5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부단체장들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부단체장들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 27일 무(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부칙이 개정된 후, 같은 해 9월과 올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발송된 것이다.

협조문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이개호 장관을 비롯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4개 부처 각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을 부여받은 전국의 3만2000여 농가 중 완료 농가는 32.7%인 1만호며, 설계도면 작성·이행강제금 납부·인허가 접수 등 절차를 밟고 있는 농가는 52.8%인 1만7000호로 집계됐다. 그러나 적법화 이행을 아예 하지 못한 농가도 5000여호에 이를 정도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발송하고, 남은 기한까지 적법화 완료를 위해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축산농가의 노력을 당부했다.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적법화 진행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아직까지 측량조차 진행되지 못한 농가들은 지역축협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적법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기 바란다”며 “무허가축사와 관련된 폐구거·하천·도로 등은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을 통해 적법화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축산농가에게는 “적법화 이행기간의 최종 종료일이 임박한 가운데, 추가 연장기대를 갖는 농가에게 더 이상 기회를 드릴 수 없다”면서도 “적법화를 위해 37개 제도개선 과제 등 지금까지 지원 중인 혜택들을 잘 활용해,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4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까지 이행 기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행 절차가 복잡하고, 현장에 쉽게 적용되지 못하는 등 축산농가의 애로를 고려해 같은 해 3월 관련법을 재개정하고, 올 9월 27일까지 적법화 기한을 재연장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