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피해업체 대상 세제지원 검토
정부, 日 수출규제 피해업체 대상 세제지원 검토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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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백색국가 제외 시 1100여개 품목 ‘수입차질’ 우려
관세청, 피해품목 수입업체 관세 납기연장 등 지원책 마련
일본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이달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 (사진=연합뉴스)
일본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이달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등의 세제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일본 아베정부가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이르면 내달 2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으로부터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00여개 품목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지원방안을 묻자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일본이 이르면 8월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각의 개최일을 고지한 것은 아니나, 현 시점에서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관세청은 수입 차질이 불가피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내에 관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연재해 등의 피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게는 최장 1년간 관세 납기를 미뤄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세 분할납부 지원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당초 자연재해 등으로 관세를 내기 어려운 업체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신속한 통관과 함께 수입업체 관세 조사를 연기해주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규제대상 품목 수입 현황과 수입업체, 국내 거래 등 핵심 통계정보를 만들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요구사항을 수렴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그간 통관기획과 중심으로 운영된 대응팀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