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거부 유치원… 최대 15% 정원 감축 처분
에듀파인 거부 유치원… 최대 15% 정원 감축 처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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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사용 시정명령 3차 위반시 15% 정원 감축
유치원 폐원은 시·도 교육감이 결정키로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앞으로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도 교육감이 정하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은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유치원이 위법을 저지르거나 교육 당국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처분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정원감축 5%, 2차 위반 시에는 10% 정원을 감축한다. 

3차 위반 시에는 정원감축 15%의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00명 이상 원아를 유치한 대형 유치원부터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또 시설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유아 안전에 해를 입히면 6개월에서 2년 유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으며, 교육과정을 위반하거나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규정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 정원 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여부를 시·도 교육감이 결정토록 했다. 그동안은 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여부는 일괄적 기준을 두기보다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유치원 폐원 기준을 아예 ‘학부모 전원 동의’로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 지원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기준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 기간과 교육경력 범위는 초·중·고교 교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7년 이상 교육·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면 11년 교육·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각 9년, 15년으로 상향된다. 

교육경력의 범위는 따로 규정이 없었으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구체화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