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 덜미
경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 덜미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7.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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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위반 업소 적발…16곳 검찰 송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말부터 7월초까지 경기 서북부 지역 일대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 수사한 결과 21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중 16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사업장은 보강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미신고)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 가동 14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이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업체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화합물과 먼지 등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B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