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동구,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9.07.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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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적발 차량 관련 법률 따라 과태료 부과

인천시 동구는 오는 8월1일부터 2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 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 위반 주차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과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구/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