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신고 집회 열었다” 조원진 의원 불구속 기소
檢 “미신고 집회 열었다” 조원진 의원 불구속 기소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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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 의원 기자회견, 실질적 집회 요소 갖췄다"
조원진 의원 "미신고 집회 아닌 기자회견"

 

우리공화당 조원진(60) 대표 (사진=연합뉴스)
우리공화당 조원진(60) 대표 (사진=연합뉴스)

우리공화당 조원진(60) 대표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은 지난 23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22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사전점검차 서울을 방문했을 때 서울역 광장에서 미신고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대표는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 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가정사실화 하는 평양 올림픽”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인공기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불태우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회견에서 참석자 75명이 반복해서 구호를 외친 점 등에서 실질적으로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보고,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조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인공기를 불태운 등의 혐의에 대해선 현장에 있던 경찰이 바로 불을 꺼 집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조 대표측은 “미신고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