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식 아파트 하자분쟁 그만"…공적 조정권 강화 추진
"버티기식 아파트 하자분쟁 그만"…공적 조정권 강화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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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위에 '재판상 화해' 효력 갖는 재정(裁定) 기능 부여
제각각 '하자조사 기준 일원화' 내용도 담아 개정안 발의
지난 2017년 여름 인천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누수 모습.(사진=신아일보DB)
지난 2017년 여름 인천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누수 모습.(사진=신아일보DB)

공동주택 공급자와 입주자 간 버티기식 하자분쟁으로 소모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하자분쟁에 대한 심사·조정기능을 담당해 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재정(裁定)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 후 6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 등의 행위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로 인정돼 싸움을 끝낼 수 있다. 여기에 분쟁 및 소송 과정 각 단계에서 제각각으로 적용되던 하자 조사 및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일원화도 추진된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청구된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 관련 조사 또는 비용 산정 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가 적용하는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도 건설사가 하자 조사 및 비용 산정 시 국토교통부가 만든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 기준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건설감정실무지침'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번질 경우 소송 전 과정에서 기준이 됐던 것과 다른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돼 시간·비용적 낭비가 발생했다. 하심위 조정 결과 역시 법원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하심위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법으로 명시할 경우, 조정에서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 같은 기준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하심위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 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경우 하심위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분쟁 건에 대해 재정할 수 있다. 만약 분쟁 당사자들이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기존 소송을 취하하면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그동안은 하심위가 조정을 하더라도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웠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하심위에 재정기능이 부여되면 건설사나 입주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소송이나 버티기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국회의원.(사진=강훈식 의원실)
강훈식 국회의원.(사진=강훈식 의원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하자보수 청구에 관해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보수청구내역이 확인돼야 권리구제가 가능하지만, 하자청구이력에 대한 관리가 부재해 사실상 권리보호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평생 살아갈 집을 마련한 서민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택하자는 제로가 돼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하자가 발생됐다면,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