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산정호수서 수영한 탐방객 3명 '과태료'
한라산 산정호수서 수영한 탐방객 3명 '과태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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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1인당 10만원 부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탐방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인터넷 커뮤니티 SLR클럽 캡처)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탐방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인터넷 커뮤니티 SLR클럽 캡처)

 

최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한 탐방객들에 대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관리소는 29일 산정호수에서 수영한 오모(60대 초반)씨 등 탐방객 3명을 확인하고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25분께 산정호수에서 수영 중인 탐방객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신고자로부터 사진 등을 받아 탐방로 근처 CCTV를 확인했다.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산악회 회원인 것을 확인한 관리소는 제주지역 오름동호회의 최근 활동사진을 검색해 대조한 끝에 탐방객을 찾아냈다.  

수영한 탐방객들은 자신이 한 일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경우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이들은 각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관리소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라호수를 비추는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고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한라산 탐방객들은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와 야영장을 이용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한라산에 자연공원법 위반 사례는 2017년 99건, 2018년 124건, 올해 132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출입금지 위반 적발 사례는 2017년 49건, 2018년 41건, 올해 32건이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