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이내믹스, 삼성전자 '삼성페이'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美 다이내믹스, 삼성전자 '삼성페이'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7.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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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 보안전송보다 먼저 출원" 주장…삼성 "소장 검토 중"
(이미지=미 연방 관보, Federal Register)
(이미지=미 연방 관보, Federal Register)

삼성전자가 ‘삼성페이’의 결제방식인 마그네틱 보안전송 기술과 관련해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결제솔루션 기업 ‘다이내믹스(Dynamics)’사는 이달 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의 일부 기기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수입,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수입 금지요청 기기는 갤럭시S10 시리즈를 비롯해 기어S3 등 총 11개 장치다.

다이내믹스는 삼성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의 결제 방식인 ‘마그네틱 보안전송(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ST는 구형 신용카드 단말기에도 카드 없이 휴대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한 뒤 관련 기술을 개발, 특허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이내믹스는 2008년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포함된 모바일장치(Certain Mobile Devices with Multifunction Emulators)’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는 LG전자의 전자지갑 서비스 ‘LG페이’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소장접수를 확인했다.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