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2학년생도 교습학원 '강사' 될 수 있다
대학 1·2학년생도 교습학원 '강사' 될 수 있다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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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대 초반 청년들 직업 선택 자유 보장 위한 것"
감염병 격리 조치 시 교습비 등 명확한 반환 기준 생겨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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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교 1·2학년생들이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각에선 대학 1·2학년도 교습학원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며 “이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염병에 걸려 학원 운영자의 격리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습비 등을 반환 받을 명확한 기준이 없던 점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해 보완됐다. 

독서실의 경우에도 기존 학원과 동일한 이용요금 반환 기준을 가져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독서실의 운영하는 방식과 요금 책정 방법 등이 학원과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독서실에 맞게 반환 기준을 고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