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유지 ‘상산고’… 전북교육감, 교육부 부동의 법률 검토 
자사고 유지 ‘상산고’… 전북교육감, 교육부 부동의 법률 검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9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 검토 후 승소 확실하면 소송 결정”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요청을 한 전북교육청의 의견에 반대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비판하며 소송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자사고 기준에 못 미친다며 지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이에 부동의하며 상산고를 자사고로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9일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며 승소가 확실해지면 추후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교육부가 단독으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총체적 결정과 합의였을 것이다. 교육부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부 결정이 자사고 정책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과거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며 “교육자치협의회와 교육부가 지난해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하다”라며 “아이를 살려내는 교육을 포기할 수 없기에 계속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