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4대 불법 주·정차 구역, 100일간 약 20만건 위반 신고
신규 4대 불법 주·정차 구역, 100일간 약 20만건 위반 신고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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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만5058건으로 신고건수 1위
불법 주·정차로 지난해 8만5854건 사고 발생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규 지정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100일간 약 20만건이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100일간 20만1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4월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행안부가 조사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한 경기도는 5만5058건이 신고됐으며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 1만8761건, 인천 1만8708건 등으로 확인됐다.

위반 장소로는 교차로 모퉁이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횡단보도 31%, 소화전 29.1%, 버스정류소 17.1%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행안부가 보험개발원에 조사 의뢰한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간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8만585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만5854건의 사고로 총 7633명이 부상을 당하고 16명이 숨지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8만5739건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주민신고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1일부터 시행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덧붙였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방침이며 국민들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습관을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