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창업자 22만명, 카드수수료 570억원 환급받는다
올해 상반기 창업자 22만명, 카드수수료 570억원 환급받는다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7.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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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 환급할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창업한 사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됐기 때문이다.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가맹점도 영업 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매출액이 확인돼 연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내게 될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카드사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번 환급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됐고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수수료율을 뺀 값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올해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은 총 22만7000곳으로 그 환급액은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이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오는 9월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계좌에 오는 9월11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라며 “환금대상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