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업유치·활성화 기틀 마련
인천, 기업유치·활성화 기틀 마련
  • 백칠성기자
  • 승인 2009.02.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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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등 경제규제 걸림돌 제거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와 구도심 재생 Project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법률 및 행정 절차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가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를 직접 설득하는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개정을 이루어 경제자유구역 권역 단일화를 비롯한 11건의 경제 걸림돌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워 ‘기업 유치 기반 강화’와 ‘국내외 투자 유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시는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아 국내.외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벌여 왔으나 관련 법령이 일반법이라는 한계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로 인해 첨단산업시설과 R&D시설등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특히 투자자들로부터 시와 경쟁도시인 상하이, 천진, 두바이 등과 비교하여 규제 완화에 대한 주문을 많이 받아 해결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는 이를위해 2008년 1월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하여, 6월 이명박 대통령 인천 방문시, 건의서를 전달해 경제자유구역과 기업의 공장입지, 건축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성과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계획적인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나, 2009년 1월 16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 성장관리권역으로 단일화됐다.

또. 동북아시아의 랜드마크가 될 151층 인천타워는 공유수면 매립 준공전 시공을 추진하여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단축하려고 했으나, 관련부처의 전례와 규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시는 국토해양부를 적극 설득, 전격적으로 지난해 5월 20일 착공 승인을 받아 6월 20일 기공식을 가졌다.

또한 수도권내 기업의 공장 신설, 증설, 이전에 따른 어려움으로 향토기업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것을 바라만 볼수 밖에 없었으나, 지난 1월 16일 산업집적 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 공장 설립이 가능해지고, 또한 성장관리권역내 산업단지 외에서도 대기업의 기존 공장 증설 및 이전도 가능하게 됐다.

이 결과 인천 대우일렉트로닉스, GM대우, 현대제철등 향토기업들의 이전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